[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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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7 12:53 조회28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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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입사지원서 1.hwp (37.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7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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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전문적인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년 3월 14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정보
○ 채용인원 및 지원 자격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 자격 |
보육전문요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 0명 | ○ 육아 지원 및 어린이집 지원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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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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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영유아보육법 제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 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아동학대행위의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다)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3.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년 3월 14일(금) ~ 2025년 3월 27일(목) 18:00까지 | 이메일 접수 (jnccic2010@daum.net)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추후 공지 |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 |
근무시작일 | 2025년 4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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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을 갖추고 채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4.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 1. 참고) 1부
○ 자기소개서(붙임 2. 참고)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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