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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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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0 14:25 조회1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붙임 1.

서울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공고 제25-10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육교사의 업무능력 향상과 어린이집의 보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535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응시 자격

주요 업무

대체교사

(계약직)

 

202541

~

20251231

O

센터 취업규칙 제66(정년)에 근거하여

60세 미만으로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자

-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조건

-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 어린이집 근무 경력자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업무

(보육교사 경력인정)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결격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보건법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근로조건

 

채용분야

근로조건

대체교사

(계약직)

 

202541

~

20251231

급 여

· 기본급: 2,123,000

· 교통비: 100,000

· 명절수당(2): 100,000

· (조건 충족 시) 근무환경개선비 260,000, 처우개선비 145,000,

복리후생비 110,000원 지급

· 시간외수당(센터가 지정한 시간 외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등

근무시간: 5(~,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40시간

: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대체 근무 시 근무시간 변경 될 수 있음(: 1030~ 1930)

근무장소: 서울 송파구 관내 어린이집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4. 전형일정 및 지원방법

 

구분

일정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2025.3.5.() ~ 2025.3.20.()

e-mail(songpakids1@daum.net) 접수

[대체교사] 지원자 000로 지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3.21.()

면접전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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