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형 키즈카페’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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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0 15:45 조회2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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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키카-제25-4호)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서울형 키즈카페’
직원 채용 공고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 3. 6.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채용직종 | 채용형태 | 인원 | 주요업무 | 비고 |
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요원 | 계약직 (채용일로부터 1년) | 1명 | 놀이돌봄서비스 제공 업무분장에 따른 기타 업무 | 근무 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가능 |
2. 응시자격 요건
채용분야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서울형 키즈카페 돌봄요원 | ※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필수 소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 만 60세 이하 | 실내놀이터 유경험자 아동 관련 전문가 및 경력자, 놀이 활동가 등 |
※ 교육 기관 무관하며, 채용 서류 제출 시 이수증 제출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전형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5. 3. 6.(목) ~ 2025. 3. 20.(목)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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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21.(금)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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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2025. 3. 24.(월) |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25.(화)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
채용신체검사 제출 및 취업예정자 범죄전력조회 | 2025. 3. 25.(화) ~ 2025. 3. 31.(월) 12: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3. 31.(월)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
근무 시작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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