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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0 15:52 조회2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대체조리원-계약직)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행복 육아 실현을 함께 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채용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34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주요업무

지원자격

대체

조리원

(계약직)

00

- 서초구 내 대체조리원의

교육, 병가,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기타 센터 관련 업무

1)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2) 66세 미만(인건비 지원 원칙에 의거)

 

[우대사항]

어린이집 조리원 경력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보수기준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시작일

대체

조리원

(계약직)

- 2025년 대체조리원지원 사업기준

- 5

~(9:00~18:00)

- 18시간

- 40시간 근무

- 서초구관내

어린이집

- 채용 시

~ 2025.12.31.

*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공통사항: 1)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3) 2025년 보육사업안내 및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기준 적용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온라인 (scyoungua1@daum.net)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서류접수 시 대체조리원-○○○(이름)’ 작성요망

 

채용

분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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