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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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0 15:52 조회2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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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대체조리원.hwp (32.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0 15: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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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대체조리원-계약직)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행복 육아 실현”을 함께 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채용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년 3월 4일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대체 조리원 (계약직) | 00명 | - 서초구 내 대체조리원의 교육, 병가,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기타 센터 관련 업무 | 1)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2) 만 66세 미만(인건비 지원 원칙에 의거)
[우대사항] ※ 어린이집 조리원 경력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제16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2.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채용분야 | 보수기준 | 근무시간 | 근무장소 | 근무시작일 |
대체 조리원 (계약직) | - 2025년 대체조리원지원 사업기준 | - 주 5일 월~금(9:00~18:00) - 1일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 - 서초구관내 어린이집 | - 채용 시 ~ 2025.12.31. * 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 휴가
3) 2025년 보육사업안내 및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기준 적용
3. 전형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온라인 (scyoungua1@daum.net) 접수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
- 서류접수 시 ‘대체조리원-○○○(이름)’ 작성요망
채용 분야 |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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