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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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1 10:16 조회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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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5년 대체교사 채용 공고재공고.hwp (19.5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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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대체교사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마포구.hwp (21.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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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재공고)
-대체교사-
마포구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결혼, 연차, 경조사, 병가, 긴급사유 등으로 인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원바랍니다.
2025. 2. 3.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공고 내용 | |||||||||
- 채용인원: 대체교사 00명(사업기간(2025년) 내 계약직) - 근무장소: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및 시간제 보육실 파견 근무 | |||||||||
대체교사 (계약직) 00명 | ❍지원자격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보육교사 2급 이상) - 장기미종사자 대상자는 보수교육 사전 이수 필수 - 보육 경력이 없는 경우 센터에서 운영하는 시간제 보육실, 서울형 키즈카페, 장난감대여점에서 자원봉사(총 40시간)로 실무 경험 후 어린이집 긴급 대체교사 추천 가능 ※ 우대사항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 시 ~ 2025년 12월 31일 -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지원 시 근무 시간대 조정 - 급여: 2025년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적립) 기본급 2,123,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처우개선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자체 별도 지급
❍담당업무 -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파견(또는 긴급파견)되어 보육교사의 업무 수행 - 보육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업무 보조(유휴지원) | ||||||||
응모기간 및 방법 |
※ 자격요건의 미달 및 제출서류 증빙이 미흡할 경우, 채용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응모요령 | [1차] 서류 접수(이메일): ①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서식 준수), ②경력증명서 - 이메일(mpcic01@daum.net) - 서류 및 이메일 제목 (예) ‘대체교사-김00’ [2차] 면접일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수집된 개인정보 서류는 채용관련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전력이 있거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제3호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11.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동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채용된 자(해당경력을 누락한 자 포함)
13. 채용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질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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