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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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1 10:21 조회4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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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025년 대체조리원 채용 공고.hwp (18.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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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대체조리원 지원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마포구.hwp (20.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3-11 1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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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대체조리원-
마포구 내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존비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했을 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하오니 지원바랍니다.
2025. 3. 6.
마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공고 내용 | |||||||||
- 채용인원: 대체조리원 1명(사업기간(2025년) 내 계약직) - 근무장소: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파견 근무 | |||||||||
대체조리원 (계약직) 1명 | ❍지원자격 -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 상한 연령: 만 66세 ※ 우대사항 : 어린이집, 집단급식 조리 경력 등 관련 경험자 우대
❍근무조건 - 근무기간: 채용 시 ~ 2025년 12월 31일(계약직) -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 (09:00~18:00 /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어린이집과 협의 하에 필요시 근무 시간대 조정 가능 - 급여: 2025년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보수규정에 준함 (4대보험 가입, 퇴직금 별도 적립) 기본급 2,155,700원 / 교통비 100,000원 ※ 처우개선비 지자체 별도 지급
❍담당업무 - 조리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파견(또는 긴급파견)되어 조리사의 업무 수행 | ||||||||
응모기간 및 방법 |
※ 자격요건의 미달 및 제출서류 증빙이 미흡할 경우, 채용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응모요령 | [1차] 서류 접수(이메일): ①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센터서식 준수), ②경력증명서 - 이메일(mpcic01@daum.net) - 서류 및 이메일 제목 (예) ‘대체조리원-김00’ [2차] 면접일정: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최종 합격자 발표: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 수집된 개인정보 서류는 채용관련 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전력이 있거나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제3호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이 없는 자
8.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11.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기한 2년(동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경력, 학력 또는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고지하여 채용된 자(해당경력을 누락한 자 포함)
13. 채용건강검진 결과 전염성 질환이 발견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있는 자
15. 개인 사정으로 해당 센터, 센터가 위치한 장소 또는 센터가 지정한 장소(근무처)에 출입할 수 없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자
1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17. 채용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자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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