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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조리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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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1 10:28 조회1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조리원) 채용공고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정책의 전달체계로서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37

서울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직종

인원

담당 업무

자격기준

대체조리원

(계약직)

1

- 조리원 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원 업무 지원

-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우대 조건

- 어린이집 조리원 경험자

 

 

(계약기간)

 

구 분

계약기간

대체조리원

근무 시작일 ~ 2025. 12. 31.

 

근무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2(2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자격 재교부 기한 2(4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10)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5. 3. 7.() ~ 3. 25.()까지

- 제출서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본 기관 양식 사용)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sd-ccic@hanmail.net)

서류 제출 시 제목을 대체조리원 지원자 본인 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면접전형 방법)

- 구술 면접

 

(전형일정)

 

구분

전형일정

비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일정 협의

개별 통보

면접전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 예정일

 

전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서류전형

지원서 1(본 기관 양식)

자기소개서 1(본 기관 양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본 기관 양식)

 

면접전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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