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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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5-03-17 09:04 조회2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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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재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5조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위탁 대상시설 현황
구분 | 어린이집명 | 소재지(행정동) | 규모(면적) | 정원 | 위탁시작일 | 운영형태 |
신규 위탁 | (가칭)메이플자이-1 | 서초구 잠원로4길 34-4 (잠원동) | 지상2층 (1,756㎡) | 136명 | 2025년 10월 1일 | 일반 (영유아) |
※ 현재 정원, 반구성, 운영형태 등은 추후 서초구 정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차기 위탁기간 : 5년
- 단,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및 서초구 영유아 보육조례 제8조 (위탁기간)에 따라 위탁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3. 공고기간 : 2025. 3. 6.(목) ~ 2025. 3. 21.(금)
4.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가. 공고일 현재 운영체의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개인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
나.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정관‧회칙의 목적사업에 영유아 보육사업(‘어린이집 운영’)이 명시되어야 함
다.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자격(일반, 이하 동일)이 있는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함.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원장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
라.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아동, 기타연장형 보육) 중 2개 이상 실시
마. 기존 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시설의 경우 우선 고용하여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계약체결일 이후 원장이 타 어린이집의 대표(실질적 소유자, 운영자 포함)가 아니어야 함.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5. 신청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이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 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마. 운영주체의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 및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 신청자는 우리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양식의 법령위반, 행정처분 사항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불법행위 처벌안내>
가. 위탁체 대표, 원장 등 관계자의 범죄사실, 파산, 후견 등 결격사유 및 비리혐의, 행정처분 사항, 다수민원 발생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 등을 감추고 신청하는 행위
나. 위탁체로 선정되기 위하여 위법적으로 상호 공모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통하여 위탁자(서초구)를 기망하는 행위
다. 법인이나 단체 명의만 빌려서 원장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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