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주 대체교사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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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4-11-01 09:35 조회34회 댓글0건진행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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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11-01 10:30 ~ 14:00 |
본문
11월 2주차 대체교사 추가 신청
신청 된 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인수인계서를 발송 드리며 11/1(목) 오후 2시까지 센터메일로 회신
(인수인계서를 기한 안에 보내지 않으면일반 배치와 동일하게 패널티 부여)
○신청사유 및 기간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긴급사유 | 최우선 | 아동학대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 기간제한없음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긴급 수술,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
유산 (~11주미만(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사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5일) | |
일반사유 | 연차 | 연차 (긴급 지원 신청이 없을 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유 구체적 작성) | 1~15일 |
*선 증빙후 파견이 원칙이나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직계존(비)속사망의 경우 배치 후5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
②병가의 경우 어린이집 확인서로 우선 신청가능 하며,배치 후5일 이내 진단서,확인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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