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주차 대체교사 추가 신청 > 긴급대체교사 지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어린이집지원

현재 페이지 경로
HOME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 및 조리사 지원사업 > 긴급대체교사 지원

긴급대체교사 지원

11월 3주차 대체교사 추가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4-11-06 08:48 조회63회 댓글0건
진행현황
신청기간 2024-11-06 10:00 ~ 18:00

본문

 

 

                      11월 3주차 대체교사 추가 신청

 

신청 된 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인수인계서를 발송 드리며  11/7(목) 오후 2까지 센터메일로 회신

(인수인계서를 기한 안에 보내지 않으면일반 배치와 동일하게 패널티 부여)

신청사유 및 기간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긴급사유

최우선

아동학대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기간제한없음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1~10

가족상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긴급 수술,교통사고 등

1~10

(최대10)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

(최대3)

유산

(~11주미만(5)/ 12~15(10)

5

(최대10)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사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

(최대3)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

(최대3)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

(최대5)

일반사유

연차

연차

(긴급 지원 신청이 없을 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유 구체적 작성)

1~15

 

*선 증빙후 파견이 원칙이나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리함

직계존()속사망의 경우 배치 후5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

병가의 경우 어린이집 확인서로 우선 신청가능 하며,배치 후5일 이내 진단서,확인서,소견서,·퇴원확인서 제출.          

신청마감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 대표전화 : 02-833-6022 | FAX : 02-833-6021 | E-MAIL : ydpccic@hanmail.net
Copyright © ydpccic.or.kr All rights reserved.
.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