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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행사 신청

*의무교육*아동학대예방 교육(보수교육연계)-중앙이러닝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2-04-15 09:46 조회1,189회 댓글0건
구분 보육교직원교육 (비대면교육) 진행현황
교육일정 2022-05-26 16:00 ~ 19:00
접수일정 2022-04-18 10:00 ~ 2022-05-15 18:00 (총 교육시간 : 180분)
교육대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정원 0명 대기정원 0명
교육비 무료 강사명 김보희
장소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본문

[보육교직원 안전교육(보수교육연계)- 아동학대예방 교육]

아동학대예방과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 영유아 정신건강, 성폭력 및 실종예방,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교육을

보수교육과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인식을 강화하고,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합니다.

 

대 상: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0*어린이집 당 1명 이상 참여

교육방법: Zoom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교육

신청방법: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선착순 접수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회원가입/로그인->교육신청->집합교육->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신청

담 당 자: 최세나 보육전문요원

기타안내: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 ‘22년 보육사업안내 본문참고)

                 -자체교육: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받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보육교 

                  직원이 진행해야함(‘22년 어린이집 평가매뉴얼 3-5-2 지표 참고)

                  -본 교육 수료 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교육

                    인정불가

                

교육일정

일시

내용

강사

526()

16:00-19:00

아동학대예방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성 행동문제 예방

- 아동 성폭력·실종 예방

김보희

(국제아동인권센터)

 

*교육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가 아니라 중앙-E러닝에서 신청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신청마감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 대표전화 : 02-833-6022 | FAX : 02-833-6021 | E-MAIL : ydpcc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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