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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20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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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3-11-02 15:36 조회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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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결과 공고

 

어린이집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설개방 및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함으로써 투명한 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를 개최하고 그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0.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공고 개요

선정 개소수: 101(선정유지 62, 재선정 34, 신규선정 5)

선정어린이집 명단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일정

2023년 재선정 및 신규선정 어린이집에 열린어린이집 선정서배부

선정유지 어린이집은 기 배부한 지정서로 갈음함

 

3. 기타사항

선정 유효기간

- 신규선정: 2023.11.1. ~ 2024.10.31.[1]

- 재 선 정: 2023.11.1. ~ 2025.10.31.[2]

- 연속재선정: 2023.11.1. ~ 2026.10.31.[3]

- 선정유지: 기 배부된 지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따름

선정기관 인센티브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열린어린이집은 제외)

- 교재교구비 우선 지원

(열린어린이집은 정원충족율과 상관없이 우선 지원 대상 포함)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보건복지부보육사업유공자 포상및 영등포구우수보육교직원 표창시 가점 부여

그 외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선정 이후

지정취소 사유 발생 시 선정 취소함

 

<지정 취소 사유>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경우

 

- 열린어린이집 지정 후 어린이집의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운영 포기 가능하며, 해당 어린이

집은 선정취하원을 구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보육지원과 보육행정팀 강여진(02-2670-3363)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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