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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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2-02-15 15:32 조회5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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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채용 공고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2월 15일
서울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자격기준 |
보육 전문요원 (계약직) (10개월) |
1명 | - 센터 사업(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 업무 - 공유어린이집 사업 진행 - 기타 센터 지정 업무 |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한 자로 보육 업무경력 3년 이상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우대사항 - 영등포구 거주자 - 운전가능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 전 형 일 정 |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2. 15(화) ~ 2022. 2. 22.(화) 오후 4시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
면접전형 | 개별통보 |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
*자사이력서 양식 미사용 시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며, 개별 연락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ydpccic2@hanmail.net)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명을 ‘보육전문요원 지원자 - ◯◯◯’로 작성할 것
*제출서류는 한글파일로 보내주세요. PDF 및 그림파일 등은 접수 되지 않습니다.
구분 | 임용서류 |
최종합격자제출서류 | ※ 다음 서류는 최종 합격자에 한해 제출 ⑦ 우리은행 통장사본 1부 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확인서(1,2차접종 완료자) |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내용 | |
보수기준 | - 일반직공무원 8급 기준 적용 - 4대보험 가입 | |
근무시작일 | - 2022년 3월 2일(*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근무시간 | - 1일 8시간, 주5일(월~금) - 휴게시간: 1시간(12시-13시) | |
근무장소 | -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 센터 분소 전지점 - 관내 어린이집 | |
복리후생 |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
1) 제출한 서류는 14일 이내 구직자의 요청 시 반환됩니다.
(단, 이메일, 팩스, 요청 서류 외 구직자의 자발적 서류 제출은 반환 제외)
2)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3)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채용 후 건강검진결과 및 범죄(성범죄, 아동학대 등) 및 결격 사유에 이상이 있을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5)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자격요건 및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고 재공고 될 수 있습니다.
9)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02-833-6022,내선0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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