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교육) 전문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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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2-05-06 16:56 조회1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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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은 실습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매년 총 4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의 기재 내용은 각 기관에 유선으로 확인한 사항으로 기관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가문의 사항은 각 기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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