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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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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17-02-02 11:44 조회1,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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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초에는 새로운 보육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영유아의 입소로 보다 세심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연초 1~3월 중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가 수면 중에 갑자기 사망하는 영아돌연사, 통학차량 승하차 시 부주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급식제공 시 많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니 각 지자체는 관할 어린이집에 아래 내용과 붙임 자료를 전파하시어 중대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돌연사 예방) 영아돌연사 예방수칙을 수시로 확인하여 철저히 준수

- 영유아의 수면 시 자리를 비우지 말고 상태를 수시로 확인

- 응급상황 발생 시 즉시 119 및 의료기관에 신고

* 사전 응급처치동의서 징구 및 관내 안전관리 기관 등의 비상연락망 확보

 

○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준수

- 차량 출발 전 차량 앞뒤로 영유아가 남아 있는 지 반드시 확인

  (하차한 아동을 보육교사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는지 확인)

- 차량에 남아있는 아동이 없는지 차량 맨 뒷좌석까지 확인

- 통학차량 운행 전 안전띠, 보호장구 등 착용 철저

 

○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학대예방활동 철저

- 붙임 교육자료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교육자료* 등 활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정보 > 교육자료 > 인쇄물, 동영상

 

붙  임 1.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조치사항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표준매뉴얼 1부

         3. 아동학대예방 교육자료 1부. 끝.

 

※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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