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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정 안내('24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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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3-12-11 11:04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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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은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변화된 보육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보수교육과정을 개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 방향

 1) 실천기술 적용을 높이기 위한 교과목 구성 및 다양한 교육방법 도입

 2) 보육환경 변화,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현행화

 3) 일반직무교육 기본/심화 과정에 대한 연계성 강화

 4) 교과목수 개정(교과목 성격, 방법 등을 고려한 총 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교과목 시간 배치)

 

2. 적용시기: 2024년 1월 보수교육과정부터 적용

 

3.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한 경우, 이수 면제되는 보수교육 교과목은 다음과 같음

 

 구분

    교육과정 

 교과목

 시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보육교사 승급교육(2급)

아동학대 예방과 올바른 훈육 

 4

 보육교사 승급교육(1급)

아동학대 예방과 긍정적 양육

 4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아동학대 예방Ⅰ 

 4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아동학대 예방Ⅱ

 4

 원장 사전직무교육과정*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

 6

 원장 일반직무교육(기본) 과정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Ⅰ​​  

 4

    원장 일반직무교육(심화) 과정​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Ⅱ​

 4

* 단, 원장 사전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과 대처」(6시간) 교과목의 경우, 학대 신고의무자와 책무와 아동학대 대처방안(3시간) 수강은 면제되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육환경/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정책(3시간)은 보수교육으로 수강해야 함. 

 

4. 기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알림마당-사업관련자료-보육교직원 자격-기타에 매뉴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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