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 구분(정의) | 등급부여기준 | 주기 | A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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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영역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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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 |
'개선필요'영역이 1개 있는 경우 | 2년 |
D |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필요'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
평가결과(A~D등급)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분 | 결과공표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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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
가가가결과A~D 등급 |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
평가 이후 법위반ㆍ행정처분 발생 | D등급(등급 조정)* | |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경 경6개월 이후 운영영중중단 후 재개) |
평가예정** | |
신규개원 | 평가예정** | |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 |
인증유지 |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 |
인증취소ㆍ인증종료ㆍ인증유간 기간만료 |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