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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안내

어린이집 평가제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운영체계

평가 운영체계

평가지표의 구성

평가지표 4영역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평가지표의 구성체계

결과공표

평가 결과는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 (공표시기) 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일
  • (공표내용) 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동안의 평가 이력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평가완료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평가중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중인 어린이집 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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