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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사업이란?

보육교사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 병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보육교사의 업무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자기개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대체교사 인력지원-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혹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를 통하여 대체교사를 신청하시면 우선순위에 의해 대체교사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지원해드립니다.
    1) 보육통합시스템
    반담임 교사의 연차, 결혼, 예비군, 건강검진, 보수교육, 직무교육(필수교육) 사유 신청
    단, 사유 중 국공립 인력풀 기본교육은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로만 신청 가능

    2)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교사겸직원장, 시간연장반 담임교사의 연차, 결혼, 예비군, 건강검진, 보수교육, 직무교육(필수교육) 사유 신청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직원장, 대표자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조교사겸임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제외 대상 ○ 보조교사
○ 4시간 근무자



지원대상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 5일(최대10일) 사전 신청
2 본인결혼 5일(최대10일)
연가 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사후방문
(컨설팅)지원
회당1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기간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가족상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3일
유산
(~11주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10일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사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3일
일, 가정 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퇴직 2주 이내 신청)
1일 최대5일

- 산전후 휴가는 대체교사 지원 대상에서 제외(파견 및 인건비 지원 불가)

  • 우선지원대상사업장(총 근로자 100인 이하 시설)의 산전후 휴가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90일간의 산전 후 휴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총 근로자 100인 초과 시설)에는 최초 60일의 범위 내에서 대체교사 지원 가능. 이 경우에도 90일 중 마지막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므로 대체교사 지원 불가

신청기간

회기 지원시기 신청기간 배치결과
1회기 1월 전년도 12월 1일 ~ 12월 10일 12월 20일 이후
  • 대체교사관리자가 배치된 어린이집에
    업무연락으로 안내서 및 인수인계서 발송
  • 배치 및 미배치 확인은 온라인 신청화면
    (보육통합시스템,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 통해
    결과 확인
2회기 2월 1월 1일 ~ 1월 10일 1월 20일 이후
3회기 3월 2월 1일 ~ 2월 10일 2월 20일 이후
4회기 4월 3월 1일 ~ 3월 10일 3월 20일 이후
5회기 5월 4월 1일 ~ 4월 10일 4월 20일 이후
6회기 6월 5월 1일 ~ 5월 10일 5월 20일 이후
7회기 7월 6월 1일 ~ 6월 10일 6월 20일 이후
8회기 8월 7월 1일 ~ 7월 10일 7월 20일 이후
9회기 9월 8월 1일 ~ 8월 10일 8월 20일 이후
10회기 10월 9월 1일 ~ 9월 10일 9월 20일 이후
11회기 11월 10월 1일 ~ 10월 10일 10월 20일 이후
12회기 12월 11월 1일 ~ 11월 10일 11월 20일 이후


신청방법

대체교사 신청은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또는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유휴인력 지원

  • 지원내용: 신청이 저조한 시기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 지원방법: 대체교사관리자가 신청이 저조할 경우 업무연락으로 신청방법 안내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 지원
    * 유휴인력이므로 연차 등 담임교사의 공백이 있는 보육현장에는 파견 불가

지원순위

순위 지원기준 지원일수
1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최대 5일
2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 이력 必)
4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 담임교사
5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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