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시간제보육교사,특수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의 갑작스러운 가족상, 질병·사고, 모성보호 사유로 보육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긴급대체교사를 사유에 따라 1일~5일(최대 10일)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 긴급하게 보육공백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담임 보육교사 및 시간제 보육교사, 교사 겸직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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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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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체교사 파견과 자치구청 대체교사 인건비의 중복지원 불가.
긴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수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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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 기간 제한없음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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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 유산 (∼11주미만(5일)/12∼15주(10일)) |
5일 최대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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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 최대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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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 3일 |
신청사유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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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신고 시 증빙서류 및 어린이집 확인서 |
병가 | 병원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
기타 (아동학대후속조치) |
어린이집 확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