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구청인건비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나 병가, 경조사 등으로 예기치 못한 보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센터 유휴인력 부족으로 인력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직접 대체교사를 채용한 후 센터에 “사전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사전확인증"을 발급 받아 구청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1일: 87,140원 (6일 만근시 주휴수당 발생)
사전확인증 발급 절차
- 사전확인신청서는 하단에 서식 작성 후 ydpccic@hanmail.net 메일로 접수
- 대체교사관리자가 심사 후 메일을 통해 사전확인증 발급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채용 전 반드시 “사전확인증” 발급받아야 인건비 지원 가능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근무 후 “사전확인증” 발급 불가
※ 사전확인증 발급 목적 : 중복지원, 부당수령 등 사전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