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기관으로,
어린이집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함.(시행규칙 제23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중복지원 불가
※ 단, 순회교육 대상자가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월~금요일:12시간(0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를 할 수 있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근로자의 날(5.1)은 사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사배치를 조정하여 운영하되, 근로자의 날 근무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보육료 지원 아동에 한하여 휴일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외 아동에 대해서는 휴일보육료에 준하여 부모에게 청구 가능.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1~동년도 12.31 출생알)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반편성 | 출생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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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반 | ʼ19. 01. 01 이후 출생 |
만 1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
만 2세반 | ʼ17. 01. 01 ~ ʼ17. 12. 31 |
만 3세반 | ʼ16. 01. 01 ~ ʼ16. 12. 31 |
만 4세반 | ʼ15. 01. 01 ~ ʼ16. 12. 31 |
만 5세반 | ʼ14. 01. 01 ~ ʼ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3.01.01~ʼ13.12.31) |
교사 대 아동비율 | 만 0세 | 만 1세 | 만 2세 | 만 3세 | 만 4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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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칙 | 1:3 | 1:5 | 1:7 | 1:15 | 1:20 |
구 분 | 기 준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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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ʼ19. 01. 01 이후 출생 |
1세반 | ʼ18. 01. 01 ~ ʼ18. 12. 31 |
2세반 | ʼ17. 01. 01 ~ ʼ17. 12. 31 |
3세반 | ʼ16. 01. 01 ~ ʼ16. 12. 31 |
4세반 | ʼ15. 01. 01 ~ ʼ16. 12. 31 |
5세반 | ʼ14. 01. 01 ~ ʼ14.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ʼ13.01.01~ʼ13.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ʼ13. 01. 01 ~ ʼ07. 12. 31 |
* 적용시기: 변경된 내용은 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단위 : 원)
지원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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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470,000 | 470,000 | 705,000 |
만1세반 | 414,000 | 414,000 | 621,000 | |||
만2세반 | 343,000 | 431,000 | 514,500 | |||
만3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4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만5세반 | 240,000 | 240,000 | 360,000 |
※ 맞춤반 아동은 긴급한 사유로 맞춤반 보육시간외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지원
※ 다만, Ⅱ.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 만3~5세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ʼ16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