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출산육아용품 파손 분실 시 변상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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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6-07-15 08:55 조회1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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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16 14: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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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 물품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 기준 금액을 공지합니다.
분실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라 변상 기준이 다르오니 이용약관의 세부규정 및 연체 변상 기준을 상세히 확인해주세요.
물품 분실 시, 동일 육아용품 대체 또는 아래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
대여기간 | 변상기준 |
1년 미만 | 전액 |
1년 초과 ~ 2년 미만 | 물품가액의 70% |
2년 초과 | 물품가액의 50% |
※ 대여기간의 시작일은 개별물품 대여일이 아닌 출산육아용품 대여서비스 최초 개시일을 의미함
※ 반납일 기준 14일 내 처리 원칙, 미처리 시 내용증명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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