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립비둘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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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미 작성일26-03-20 10:59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 어린이집유형 | 국공립 | 평가인증 | 인증 |
|---|---|---|---|
| 원장 | 김은미 | 전화번호 | 02-817-2903 |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 이메일 | |
| 모집직종 | 보육교사 | 접수마감일 | 2026-03-30 |
| 보수 |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준함.(기본급) | 모집인원 | 1 명 |
| 자격사항 |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 ||
본문
동작구 위탁 구립비둘기어린이집 보육교사 수시채용 |
동작구 위탁 구립 비둘기어린이집에서는 |
보육교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20일
동작구 위탁 구립비둘기어린이집 원장
1. 채용 부분
■ 모집대상: | 담임교사 |
■ 모집인원: | 1명 |
■ 급여기준: | 국공립 보육교사 급여체계 기준(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급여에 준함) |
■ 응시자격: | 보육교사 2급 이상 ※ 영유아보육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근 무 지: | 동작구 위탁 구립비둘기어린이집 |
구분 | 어린이집명 | 전화번호 | 주소 |
담임교사 | 구립비둘기어린이집 | 02-817-29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대방동) |
■ 임용일: 2026. 04. 01.(예정)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 기간: 2026 03. 20.(금) ~ 채용 시
※ 접수 기간 중 접수 현황을 확인하여 즉각 채용 예정임에 따라, 적격자 채용 시 모집
종료일과 상관없이 채용공고는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3. 채용 절차 및 지원 방법
■ 공개채용
■ 전형 절차: 지원서접수(제출서류 포함)->1차 서류심사-> 인성검사 및 2차 면접->최종 합격자 발표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지원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1개월 내), 장기미종사 이수증(해당자), 보육 관련 기타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자격증 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업무, 상담 등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지원방법: 구립비둘기어린이집 이메일 접수 (bdg2903@naver.com)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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