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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행복 육아휴직 대체교사 (0세 1: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소희 작성일26-05-15 11:01 조회5회 댓글0건
어린이집유형국공립 평가인증인증
원장이;소희 전화번호02-2678-1900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67 (101동 101호) 이메일98so8@hanmail.net
모집직종보육교사 접수마감일2026-05-31
보수보육사업지침준용(호봉)(기본급) 모집인원1명 명
자격사항보육교사 2급이상

본문

아이행복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채용 공고

(영아반 육아휴직 대체교사)

 

0세반 교사대 아동비율 1:2 

1. 채용 현황 및 자격조건

·유아 보육법 제 21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의 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

 

 

1) 채용 분야 : 육아휴직 대체교사

2)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서로67 (101동 101호)

3) 정 원 : 39명 현원: 30명

4) 자격 기준 :

- 보육교사 자격증 2급 이상(, 장기미종사자교육이수자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인력풀 기본과정 수료자 우대)

5)근무기간:26년 6월 1일~ 27년 2월 28일

6) 전형 기간 : 2026년 05월 15(금) ~ 채용심까지

 

 

2. 전형 방법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1.

자기소개서 1.

자격증 사본 1.

경력증명서 1(해당자에만 경력 모두 기재 요망)

직무교육 수료증 1.

개인 정보제공 및 고유 식별정보처리 동의서 1.

2: 면접(면접대상자 및 면접 일정은 서류 합격자에만 개별 통보함)

3: 최종 합격자에만 개별 통지

 

 

3. 원서 접수 방법

접수 : 인터넷 접수  98so8@hanmail.net (접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4. 기타사항

급여 및 수당 : 보육사업지침 준용 및 영등포구 지원 수당

- 이상의 자격 요건 중 경력 기간은 등은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되 빠진 사항이 없이 모두 기재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된 서류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에만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받습니다. (임면 신청서류)

-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가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유아 보육법의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정신질환자.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 약 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정지 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문의처-02-267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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