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립비둘기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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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미 작성일26-07-28 12:41 조회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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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수시채용_계획공문, 공고문구립 비둘기어린이집 - 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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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28 1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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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형 | 국공립 | 평가인증 | 인증 |
|---|---|---|---|
| 원장 | 김은미 | 전화번호 | 02-817-2903 |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 이메일 | bdg2903@naver.com |
| 모집직종 | 보육교사 | 접수마감일 | 2026-08-11 |
| 보수 | (기본급) | 모집인원 | 1명 명 |
| 자격사항 | 보육교사2급이상 | ||
본문
1. 채용 부분
■ 모집대상: | 담임교사 |
■ 모집인원: | 1명 |
■ 급여기준: | 국공립 보육교사 급여체계 기준(동작구 국공립어린이집 급여에 준함) |
■ 응시자격: | 보육교사 2급 이상 ※ 영유아보육법 제 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근 무 지: | 동작구 위탁 구립비둘기어린이집 |
구분 | 어린이집명 | 전화번호 | 주소 |
담임교사 | 구립비둘기어린이집 | 02-817-2903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대방동) |
■ 임용일: 2026. 09. 01.(예정)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어린이집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 기간: 2026 07. 28.(화) ~ 채용 시
3. 채용 절차 및 지원 방법
■ 공개채용
■ 전형 절차: 지원서접수(제출서류 포함)->1차 서류심사-> 인성검사 및 2차 면접->최종 합격자 발표
※ 각 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보
■ 지원서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경력증명서(최근 1개월 내), 장기미종사 이수증(해당자), 보육 관련 기타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자격증 외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및 보육업무, 상담 등 기타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제출은 2년 이상 보육공백이 있을 경우에 한함.
■ 지원방법: 구립비둘기어린이집 이메일 접수 (bdg2903@naver.com)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선발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유아보육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이며, 채용기관에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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