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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안내

어린이집 평가제도란?

어린이집 평가제도는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운영체계

평가 운영체계

평가지표

  • 평가지표(4영역 18지표 59항목)
  • 영유아 권리 존중, 급간식 위생, 안전 분야 필수지표(요소)확대

평가지표 4영역

평가등급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B등급은 3년, C,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합니다.

등급 구분(정의) 등급부여기준 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필요'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
'개선필요'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필요'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결과공표

평가결과(A~D등급)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정보
가가가결과A~D 등급 A등급/B등급/C등급/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ㆍ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 조정)*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경 경6개월 이후 운영영중중단 후 재개)
평가예정**
신규개원 평가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 내용 유지)
인증취소ㆍ인증종료ㆍ인증유간 기간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 시 운영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 예정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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