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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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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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4
교육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일반직무 보육교사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담당한 때부터 만 2년이 지난 경우 40시간 매 3년마다
장기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직무교육 영아보육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영아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장애아보육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방과후보육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와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교육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원장사전직무교육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후,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집합교육이 원칙 - ‘특별직무교육’에 한해 인터넷 방식에 의한 온라인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단, 직전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우선적으로 이수(’19년 온라인교육 이수자부터 적용)
• 특수교사, 치료사는 일반 및 특별직무교육 중 선택적 이수 가능
• 승급교육 이수 시 일반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영아・장애아・방과후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특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육사업안내(p.220~) 참고
교육기관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https://boyuk.eseoul.go.kr/education/Guide.do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9)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3시간)
교육정보 • 교육 과정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Ⅱ, 유아담당교사Ⅰ,Ⅱ과정 중 택 1
• 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 방법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s://e.csia.or.kr/

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교육대상 보육교직원
*안전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4시간 이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교육정보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교육기관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내용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방법 집합 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를 이수할 경우 아동학대 및 신고의무자(1시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교육기관 • 아동권리보장원 https://edu.ncrc.or.kr/
• 육아종합지원센터

성폭력 예방교육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정보 내용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법 온라인 교육 등
실적 매년 1.1~12.31까지 실시한 성폭력예방교육 실시결과(추진실적)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 가족부 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 (https://shp.mogef.go.kr) 등록 필수
교육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www.kigepe.or.kr/elearning/user/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 요청 및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교육)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해당)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
실적 실적인정기준: 2026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실시
교육결과 제출기간: 전년도 실시한 교육결과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edu.kohi.or.kr/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내용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방법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실적 전년도 실적 제출 기한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
교육기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https://www.naapd.or.kr/data/edu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내용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방법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 대면 교육 인정은 보육교직원이 집합 교육, 원격교육(zoom교육 등 쌍방향 소통)도 대면교육 인정
실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교육기관 한국장애인식개발원 https://www.able-edu.or.kr/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교육내용 숙지가 중요하며, 교육이수 시간은 관계없음)
교육정보 내용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방법 집합 및 동영상교육 등
* 해당 교육은 지자체별 교육실시 시행안이 상이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교육 실시 후 관할 보건소로 교육 결과 제출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 ‘어린이집 종사자용’ 다운로드 및 교육 실시 후 자체 연수보고서 작성
교육기관 대한결핵협회 https://tbedu.knta.or.kr/main/main.do

등·하원 안전교육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
교육정보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e.csia.or.kr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근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정보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교육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http://e.csia.or.kr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자살예방교육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24.07.12.시행)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 이상
교육정보 내용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방법 교육지정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은 경우만 인정되며, 그 외 교육기관 자체콘텐츠 인정불가
교육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edu.kfsp.or.kr


근로자 법정의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CCTV의무화)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교육 이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사업장: 연 1회 이상(어린이집 해당)
교육정보 내용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요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및 예방대책
방법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edu.privacy.go.kr/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내용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방법 온라인교육, 자체교육(고용노동부->알림마당->홍보동영상->성희롱->자료다운) 등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기관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etc/dataroom/view.do?bbs_seq=20240300754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http://e.csia.or.kr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교육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정보 내용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방법 온라인교육 등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 기관에서 교육이수해야 함
※50인 이상 사업장 전 임직원 실시 기준이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를 하여야 함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 배포하는 것으로 대체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어린이집의 경우, 교육 실시 권장)
※‘장애인식 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별도 교육으로 이수해야 함
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e-edu.kead.or.kr/edu/

퇴직연금 교육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육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제외대상: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횟수 매년 1회 이상
교육정보 내용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방법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등
교육기관 퇴직연금사업자 개별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https://pension.comwel.or.kr


대상자별(어린이집 운영)의무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교육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2년마다 1회(4시간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인 전 3개월 이내
교육정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https://www.cpf.go.kr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교육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교육횟수 신규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정기교육: 2년마다 1회(3시간 이상)
교육정보 내용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그 밖에 운전 및 승하자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법 온라인 강의 또는 오프라인 교육
교육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온라인 교육)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main/index
한국도로굥통공단(오프라인 교육)
https://www.safedriving.or.kr/EduSeBusWebEdu/EduSeBusTerms.do?menuCode=MN-PO-132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대상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횟수 신규교육: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최초교육 다음 해 1월 1일 기준 2년마다 1회 4시간 이상
교육정보 -건축물 석면관리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교육기관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https://ehrd.mcee.go.kr/kor/index.do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p.111
석면 건축물로 지정 시 석면 안전 관리인 지정 및 석면 안전 관리 교육 이수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9조
교육대상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담당 보육교직원(보조자)
교육횟수 2년에 1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8시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4시간)
교육정보 내용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교육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https://www.kfsi.or.kr/user/Intro.d
※2026년도 보육사업 안내 p.120(안전관리책임관 제도 운영)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담당 보육교직원
교육횟수 신규교육: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후 3개월 이내 1회(4시간)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4시간)
교육정보 내용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 점검
방법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교육기관 승강기교육센터 https://edu.koelsa.or.kr/main/main.do

영유아 성 행동 이해 및 성 행동 문제에 대한 대처 교육

근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23)
교육대상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횟수 매년 1회
교육정보 영유아 성 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교육기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교육

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103)
교육대상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횟수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
교육정보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 제도, 사례 분석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교육기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https://lms.educare.or.kr/lms/intro.edu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횟수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면제조항 별도 확인
교육정보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교육기관 한국환경보전원 https://www.kepaedu.or.kr/main.do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교육횟수 매년 1회(3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
교육정보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교육기관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s://www.kfia21.or.kr/

조리원, 영양상 위생교육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84조
교육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횟수 매년 1회(6시간)
교육정보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집단급식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칠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심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교육기관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http://www.ikca.or.kr/
(사)대한영양사협회 https://www.kdaedu.or.kr/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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