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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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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어린이집지원 > 대체교사 및 조리사 지원사업 > 대체조리원사업

대체조리원사업

대체조리원사업이란?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존)비속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조리사의 급식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조리원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리사의 업무 만족도 상승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에서 임면 보고한 조리원

  • 8시간 근무 우선지원/ 유휴인력 있을 시 4시간, 6시간 지원가능
  • 남은 시간은 조리실 위생점검 및 조리도구 소독 등 어린이집과 협의한 조리업무 등 지원(단, 4시간 이상 남은 경우 센터 복귀하여 교육수강 및 업무평가지 작성 등)
  • 대체조리원은 ‘1인구청인건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순위 지원내용 지원일수
1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1일~3일
2 배우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사망
3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4 본인 결혼 (우선지원)
5 연가
6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7 모성 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유산
임산부 건강관리 등
8 조리원의 퇴직
9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10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11 건강검진 1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서울시 보육포털사이트
  • 신청기간: 전월 1일~10일


기타사항

  • 근무시간: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월~금 주 40시간)
  • 근로조건: 어린이집과의 협의 하에 필요시 근무시간대 등 조정가능

서울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광디지털대학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 대표전화 : 02-833-6022 | FAX : 02-833-6021 | E-MAIL : ydpcc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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