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주차 대체교사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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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4-07-24 09:33 조회153회 댓글0건| 진행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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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07-24 10:00 ~ 2024-07-28 18:00 | ||
본문
7월 5주차 대체교사 추가 신청
신청 된 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인수인계서를 발송 드리며 7/25(목) 오전 10시까지 센터메일로 회신
(인수인계서를 기한 안에 보내지 않으면일반 배치와 동일하게 패널티 부여)
○신청사유 및 기간
구분  |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긴급사유  | 최우선  | 아동학대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 기간제한없음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긴급 수술,교통사고 등  | 1~10일 (최대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 (최대3일)  | |
유산 (~11주미만(5일)/ 12~15주(10일)  | 5일 (최대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사전관리,건강검진,예방접종 등)  | 1일 (최대3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 (최대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5일 (최대5일)  | |
일반사유  | 연차  | 연차 (긴급 지원 신청이 없을 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사유 구체적 작성)  | 1~15일  | 
*선 증빙후 파견이 원칙이나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리함
①직계존(비)속사망의 경우 배치 후5일 이내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
②병가의 경우 어린이집 확인서로 우선 신청가능 하며,배치 후5일 이내 진단서,확인서,소견서,입·퇴원확인서 제출.
신청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