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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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등포구육아종합지원센터 작성일26-05-15 10:56 조회16회 댓글0건| 구분 | 보육교직원교육 (비대면교육) | 진행현황 | ![]() |
|---|---|---|---|
| 교육일정 | 2026-06-12 16:30 ~ 17:30 | ||
| 접수일정 | 2026-05-18 10:00 ~ 2026-06-10 18:00 (총 교육시간 : 60분) | ||
| 교육대상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
| 교육정원 | 50명 | 대기정원 | 0명 |
| 교육비 | 무료 | 강사명 | 진진주(한국장애이해연구소) |
| 장소 | 실시간 온라인 zoom 교육 | ||
본문
교육명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1시간) | |||
대상 및 인원 |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0명 | |||
일시 | 내용 | 강사 | 교육방법 | 담당자 |
6월 12일(금) 16:30-17:30 | [누구에게나 당연한 보통의 삶: 장애이관 함께 살아가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 진진주 (한국장애이해연구소) | 실시간 온라인 zoom교육 | 노주영 |
<안내사항>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정 의무 대상입니다.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기관장 및 소속 직원, 학생 및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실적 보고를 해야합니다. ★Zoom을 통한 쌍방향 소통교육으로 비디오 화면(얼굴 확인) 및 소리ON 필수입니다.(비디오 화면 및 소리off - 교육 수강 미인정 및 수료증 미발급) • 9월, 12월에 동일 교육 개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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